동물 등록제란?
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.
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,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 방지
유실·유기동물 보호비용 절감,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
등록대상동물
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,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
동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
등록장소 및 방법
관할 시.구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
①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②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
③ 등록 인식표 부착 중 한가지 방법선택
미등록시 안내
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 ~ 40만원의 관태료 부과
201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예정
문의 : 경제진흥과 www.animal.go.kr
